정부는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연내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의 경우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 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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