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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에 전세 사기 주택만 노린다...김은혜 "HUG 제도 악용" 지적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18:15]

헐값에 전세 사기 주택만 노린다...김은혜 "HUG 제도 악용" 지적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10/16 [18:15]

헐값에 전세사기 주택만 매입하는 법인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빌라 재경매 시 피해자를 계속해서 발생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 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전세 사기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다. HUG 돈은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수익 활동을 하고 있었다.

▲ 빌라     ©도시정비뉴스

전세 사기 피해 빌라를 사들인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했다.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소송 144건 모두 특정 로펌에게 소송대리를 맡겼다. 

 

HUG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수도권에서는 9000채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인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한다. 이 주택을 낙찰받으면 낙찰대금과 별도로 HUG가 피해자에 지원한 보증금(대위변제금)을 HUG에 되돌려줘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 사기 피해 빌라는 여러번 유찰돼 낙찰가격은 감정가의 10% 이내로 떨어진다. 

 

김 의원은 법인들이 이러한 점을 노려 경매에 나온 피해 주택을 무더기 염가낙찰한 것으로 추측했다. 

 

L법인은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위치한 감정가 1억5천만원 빌라를 226만원에, 부천 소사구 소사본동 3억원짜리 빌라를 950만원에 사들여 한 채당 보증금 300만원~500만원, 월세 30만원~50만원을 받았다. S법인은 부천 원미구 심곡동에 감정가 2억7200만원 빌라를 1124만원에 매수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HUG의 보증금 회수 매뉴얼’에 따르면, HUG는 ‘경매 물건 낙찰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해 HUG에 채무를 자발적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낙찰자가 경매 물건을 재임대토록 권장하는 것으로 김 의원은 제2의 전세사기 가능성을 지적했다. 

 

저렴한 값에 빌라를 사들인 법인들은 HUG와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경매 낙찰에 따른 채무 승계인(낙찰자)에 대해 179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중 144건이 소송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나왔다. 

 

뿐만 아니라 HUG의 보증금 전액 회수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5%(1525채 중 233채), 2023년에는 9%(3258채 중 303채)였다. 올해 6월 현재까지 4146채 중 11채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빌라를 재경매한 건수도 2년6개월간 11건이나 됐다. HUG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토록 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 재경매에 나선다. 

 

HUG가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낙찰 받은 건수는 2022년부터 2024년 9월말까지 총 1244건에 이른다. 서울 659건, 인천 361건, 경기 223건, 부산 1건이다. 

 

김은혜 의원은 “HUG의 보증제도가 제 2의 빌라왕·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며 “신속하고 과감한 형사 조치·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HUG #전세사기 #재경매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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