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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홍보 의혹...중구, 신당10구역 재개발 조합에 처분 권고안 통보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10/22 [09:17]

불법 홍보 의혹...중구, 신당10구역 재개발 조합에 처분 권고안 통보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10/22 [09:17]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 홍보 의혹과 신고가 잇따르자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이 서울 중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 서울 중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사진  © 서울중구

서울 중구는 지난 15일, 17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21일 조합에 처분 권고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처분 권고 내용은 ▲합동 홍보공간 운영 기간 단축 ▲재발 방지 교육 실시 ▲권고 이후 신규 위반행위 발생 시 즉시 입찰 배제 등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서는 정비사업 시행 중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자치구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는 변호사, 교수,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처분 검토 수위는 부정행위 의혹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재발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엄중하게 논의됐다.

 

처분 권고안을 통보받은 신당10구역 조합은 향후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는 처분 이후 불법 홍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합동 홍보방안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시공자가 불법 홍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함으로써 공정하고 분쟁 없는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당10구역은 서울 중구 신당동 236-10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지하 4층 ~ 지상 35층 17개 동, 1,42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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