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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라던 ‘헬리오시티’... “조합원은 속 타들어간다!”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6/10 [10:41]

랜드마크라던 ‘헬리오시티’... “조합원은 속 타들어간다!”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1/06/10 [10:41]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J모씨 등 임원 등과 자문변호사가 10억원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조합원 A씨가 경찰 결정이 미뤄지는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2018년 12월 준공한 헬리오시티는 사업비 2조 5천억 원 투입에 951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송파구의 랜드마크로 수요자의 이목을 끌던 단지 내 속사정은 달랐다.
 
조합원 A씨는 J모씨 외 임원들을 피고발인으로 한 배임 혐의 및 도시정비법 위반 의혹과 관련 “서울 송파경찰서 사건 처리 지연 의혹을 조사하여 불법, 임무태만이 있다면 관련자를 수사 또는 징계해달라”고 경찰서장에 요구했다. 
 
그는 이 같이 요구하면서 수개월이 넘도록 경찰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관련 의혹들은 2018년 10월 시작됐다. 당시 조합측은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학교용지 부담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 2년 전인 2016년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낸 101억여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관련 법에 따른 부담금 면제 조항을 확인하지 못해 낸 비용이었다. 이듬해인 2019년 서울동부지법은 화해권고를 결정했고 서울시는 부담금과 이자를 포함한 110억원을 조합에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측은 소송대리인이자 자문변호사인 B씨가 받은 착수·성공보수 11억여원에 대한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또 조합에서 B씨에게 지급한 비용에 대해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J모씨를 비롯한 임원들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며 조합원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조합원 A씨는 “조합원 6700명이 관련된 중차대한 사건”이라면서 “2020년 10월경 조합임원 등의 10억원대 배임혐의, 도시정비법 위반 관련된 고발장이 접수됐고 위 범죄행위와 관련해 조합원들 306명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법원에 제기해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2021년 3월 5일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퇴진을 거부하고 연임하려던 J모 조합장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A씨에 따르면 J모 조합장은 조합예산 5억 원을 책정해 5월 24일 연임총회를 열어 연임을 시도하려 했다. 조합원 200여명이 연임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5월 20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J모 조합장은 5월 21일 총회를 취소했다.
 
A씨는 “J모씨는 임기종료 후 퇴진을 거부하면서 불법연임총회를 개최하려했다. 조합의 공정한 후임자선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결과에 따라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피고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 의혹이 든다”면서 “재건축사업 비리는 생활적폐로서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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