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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기 노후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 약속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2/02/21 [09:24]

이재명, 1기 노후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 약속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2/02/21 [09:2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안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된 신도시를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꾸는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가 노후신도시가 된 지 오래되었다.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 저도 성남 분당구 신도시에 산다. 쪼개지고 비새고 배관 다 썩고 못 살겠다"면서 신도시 거주자의 고민을 자신도 경험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신도시별 맞춤형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첨단 미래도시 구축 ▲일자리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 조성 ▲개발이익을 환수해 신도시 균형발전에 재투자 및 주민 재산권 보호 ▲장기 거주 세입자에 주택청약권,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재정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완화로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한편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4종 일반주거지역 도입으로 용적률 500% 확대,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최첨단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을 지원하고 주요 역세권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주거, 상업, 산업이 어우러지는 성장거점을 구축한다. 

 

역세권 고밀개발 이익을 도시 인프라 정비에 사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에 따른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재명 후보는 "막힌 규제 뻥 뚫어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도시로 바꾸겠다"면서 "두꺼비도 깨끗한 새집에서 살고 싶다는데 우리도 좀 깨끗한 새집에서 살아보자"며 지지를 호소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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