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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건축조합 속기록·자금수지보고서 공개 대상 아니다"

재건축 추진위원장 A씨, 속기록 등 인터넷 공개 안한 혐의로 재판 중
'관련자료' 범위의 지나친 확장은 해석원칙서 어긋나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2/22 [09:32]

대법 "재건축조합 속기록·자금수지보고서 공개 대상 아니다"

재건축 추진위원장 A씨, 속기록 등 인터넷 공개 안한 혐의로 재판 중
'관련자료' 범위의 지나친 확장은 해석원칙서 어긋나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2/02/22 [09:32]

  © 도시정비

재건축정비사업 주민총회 속기록 및 자금수지보고서는 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공개 대상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0일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추진위원장 A씨는 지난 2015~2019년 주민총회 속기록, 의사록, 자금수지보고서 등을 15일 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 임원 등의 서류, 관련 자료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1,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본 '자금수지보고서 미공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속기록은 공개대상이 아니며, 자금수지보고서도 공개가 필요한 자료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입출금 세부내역으로도 결산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됐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관련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해석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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