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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11R구역 재개발 시공사서 HDC현산 배제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2/03/18 [17:18]

광명11R구역 재개발 시공사서 HDC현산 배제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2/03/18 [17:18]

  © 광명11R구역 조합 홈페이지

광명11R재개발사업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손을 뗀다. 

 

광명11R재개발구역 조합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금일 시공사인 현대사업단으로부터 우리 조합이 제시한 공동이행방식(현대산업개발의 시공배제 및 아이파크 브랜드 미사용)을 수용하겠다는 공문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이 진행 예정인 전국 64개 사업장 중 광명11R구역에서 처음으로 공동이행방식 협약이 이루어졌다. 

 

광명11R구역 조합은 "총회에 위 안건을 상정하고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을 확정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현산을 시공에서 배제하고 아이파크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실시공 및 아파트 가치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광명11R구역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4동 158-403번지 및 철산4동 467-83번지 일원을 재건축한다. 지난 2019년 8월 29일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13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시공사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지하 5층에서 42층 규모로 총 4,291세대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앞서 두 차례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광역시에서 시공사로 참여한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일어나자 광명11R구역 조합원들은 현산에 시공을 맡길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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