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은 앞서 계약한 시공은 이어갈 수 있으나 조합 등 발주자에게는 이를 알려야할 의무를 갖는다.
관련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2항에서도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3항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 완공때까지 건설사업자로 본다고 돼있으며 4항은 건설공사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항에는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정비사업 전문가 저스티스파트너스 김상윤 대표는 <도시정비뉴스>에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발주자인 조합 등에 통지하고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 처분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한다"고 했다.
이 법 제14조 4항 규정이 밝힌 바 같이 30일 내 계약의 해지 및 존속여부에 대해 총회 의결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DC현산을 시공자로 선정한 구역 가운데에는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시공자 계약 조속 여부를 결정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시공사 계약 취소 등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가 예정된 조합이 있는가 하면, 총회 개최일 전에 서면결의서 등을 개봉하면서 조합과 조합원들 간 안건 가부결 여부에 대한 힘겨루기 중인 곳도 있다.
김상윤 대표는 "총회 개최 전, 서면의결서를 개봉하고 이를 계기로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않은 조합이 있다"고 말하고 "조합은 조합원 요구인 '시공자 계약 취소'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해 시공자 홍보요원까지 동원했다고 한다. 총회 발의자는 '자율적 의결권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관련자들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해당 조합 총회 발의자측은 집행부는 조합원 이익이 아닌 시공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의자측은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결의 후 해임된 임원들을 대상으로 용역비 구상권 집행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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