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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HDC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기존 부실시공'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더해져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2/04/13 [14:27]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HDC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

'기존 부실시공'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더해져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2/04/13 [14:27]

▲ HDC현대산업개발  © 도시정비


서울시는 지난 2021년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HDC현대산업개발(주)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HDC현산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시는 HDC현산이 시공을 맡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3월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지난 8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 광주 건물붕괴사고 현장     ©도시정비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관리해야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에 따른다.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산은, 영업정지 기간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을 이어갈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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