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HDC현산에 추가 8개월 영업정지'기존 부실시공'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더해져
이에 따라 HDC현산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시는 HDC현산이 시공을 맡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3월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지난 8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관리해야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에 따른다.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산은, 영업정지 기간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을 이어갈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로,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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