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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조합의 일방적 지시가 공사시간 지연 원인"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2/04/15 [18:55]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조합의 일방적 지시가 공사시간 지연 원인"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2/04/15 [18:55]

 

▲ 둔촌주공 공사현장에 붙은 '공사중단' 현수막     ©도시정비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인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공사 중단 이유가 조합의 일방적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공사업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조합원의 빠른 입주를 위해 여러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약1조7천억원(금융비용 별도, '공정율' 약 50% 이상)의 외상공사를 진행해 왔고 공사비와는 별개로 시공사업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000억원을 조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5일부로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알려드린다"고 했다. 

 

시공사업단은 ▲2020년 6월 25일자 공사도급변경계약 부정 ▲조합 귀책 사유에 따른 공기 지연 및 공기 연장 수용 거부 ▲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분양의 지연이 공사 중단 이유라고 밝혔다. 

 

시공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월 7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2020년 6월 25일 조합과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으나 조합은 2022년 3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4월 16일 임시총회 1호 안건으로 “2019.12.07. 임시총회 ‘공사계약변경의 건’ 의결 취소의 건”을 상정하는 등, 상기 적법한 공사도급변경계약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시공사업단은 2020년 6월 25일자 공사도급변경계약을 근거로 12,032세대(상가포함) 공사를 하고 있으나,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위 공사도급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하여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조합이 일방적인 설계도서 제공 지연, PVC창호 확정지연, 공사중지 요청 등을 통하여 9개월이 넘는 공기 지연을 야기했으며 합의된 마감재 승인을 거부하고 아파트 고급화 명분을 앞세워 특정 회사의 마감재 적용 등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공사업단은 "공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 수입이 유일"하고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래 현재까지(철거공사까지 포함할 경우 약 3년 동안) 약1조7천억원을 투입하여 외상공사를 진행해왔으나 조합은 시공사업단의 분양업무 추진 요청을 무시하며 현재까지도 조합원 및 일반분양 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아 공사 지속을 위한 자체적인 재원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시공사업단은 "이 같은 사유로 부득이 2022년 4월 15일부로 둔촌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의 공사가 중단된다"면서도 "당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공사업단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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