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실련, 文정부에 표준품셈 폐기 이행 촉구

경기도 도지사 재량권 활용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힘 실어줘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7/12 [18:23]

경실련, 文정부에 표준품셈 폐기 이행 촉구

경기도 도지사 재량권 활용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힘 실어줘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1/07/12 [18:23]

경기도가 재량권을 활용해 공공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발표에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직기관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면서 문재인 정부에 2004년 참여 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경기도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 6일 경기도(이재명 지사)는 100억 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6월초 표준시장단가를 제한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단가 후려치기’라며 건설업이 반대했고 도의회 건교위는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경실련은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100억 원 미만 공공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삽입됐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예산 낭비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적정 공사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2018년 9월 행정안전부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을 요청했으나 정책관료들은 표준품세에 따른 예산부풀리기가 불가피하다는 비공개 결론을 내리며 예산부풀리기를 조장,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100억 미만의 공공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약 86%로 설계공사비는 최소 14% 이상 부풀려져 산정되고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가 2004년에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설계가의 85% 수준에 낙찰받아도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공사비를 부풀려 발주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낭비를 조장해 온 정부부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