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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현금청산자’ 청산금 지연손해금 발생시기는 언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7/17 [13:25]

주택재건축사업 ‘현금청산자’ 청산금 지연손해금 발생시기는 언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7/17 [13:25]

 

 

 

주택재건축 사업에 있어 현금청산자에 대한 청산금의 지연손해금 발생시기는 언제일까? 또 시기별로 다른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조합의 사업비 공제 주장과 관련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J조합은 2015년 11월 7일 구미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A씨 등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통지하였다. 이에 일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또 일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다. 

 

하지만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은 중지되었다가 J조합은 2019년 5월 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다시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때 A씨 등은 2015년과는 달리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J조합은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1월 10일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를 받았다. 

 

A씨 등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다면서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한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9년 10월 28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구했다.

 

A씨 등이 J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청산금청구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7월 8일 선고기일에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시기’에 대해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확정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산금도 그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J조합이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9년 10월 28일 이고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점도 2019년 10월 28일”이라고 판단했다. 

 

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J조합이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6년 6월 29일이고 청산금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2016년 6월 29일”이라고 판단했다. 

 

사업비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일까지 지출된 사업비를 청산금에서 공제하거나 청산금의 10%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J조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경 전 및 변경 후 정관 조항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항목과 부담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한다.’라거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시킨다.’는 취지의 내용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의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용 항목과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개별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비용의 부담 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피고의 변경 전 및 변경 후 정관 조항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정비사업비 중 일부의 공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15년 1월 8일 설립된 J조합은 구미시 K 일대 27,897㎡에서 공동주택 11개동 6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행했다. J조합은 2015년 7월 15일 부터 같은해 8월 19일 까지 분양신청을 받은 후 10월 10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의결했다. 이어 2015년 12월 7일 구미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 사업은 사업성 악화 등으로 그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년 5월 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이어 분양신청기간을 2019년 9월 7일부터 2019년 10월 7일까지로 정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종전 J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A씨 등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J조합은 2019년 12월 28일 변경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날 이를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했다. 또 다음해 1월 10일 경 구미시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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