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자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까?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 7월 29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서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원심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인이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행위가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주거이전비 등은 사전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이 지적한 후 “원심판결은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재개발사업 부지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고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얻었다. 이어 조합이 주거이전비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택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수용개시일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안했다는 것을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95조의2 위반죄로 재판에 넘겼다.
또 항소심은 현금청산대상자인 A씨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행위가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2 제2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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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속 터지는 사연 속 시원할때 까지 짚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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