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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 잠실동, 강남 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6/08 [14:47]

서울 송파 잠실동, 강남 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3/06/08 [14:47]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에 위치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일대가 올해 6월 23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현대차GBC(옛 한전부지) 전경   ©도시정비뉴스

 

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8일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하여 23일부터 1년간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된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봤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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