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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수용재결시 정해진 손실보상금 공탁했음에도 대법원 패소.. 그 이유는?

'조합, 주거이전비 등 누락시킨채 손실보상금 공탁만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 해석'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9/02 [16:16]

재개발조합 수용재결시 정해진 손실보상금 공탁했음에도 대법원 패소.. 그 이유는?

'조합, 주거이전비 등 누락시킨채 손실보상금 공탁만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 해석'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1/09/02 [16:16]

재개발 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와의 손실보상 분쟁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한 재개발 조합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음에도 패소하는 판결이 났다.

 

▲ 부산 온천2구역 조감도  © 도시정비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이 사건은 부산 온천2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 된 해당 구역 내 부동산소유자 A씨와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해 부동산소유자로부터 점유 사용 임료를 청구한 소송이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온천2구역 재개발을 위해 조합은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A씨와 손실보상 협의 나섰지만 실패하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강제로 토지의 소유권을 징수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후 조합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전에 측정된 토지와 지장물에 관한 846588백원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후 수용개시일이 되자 이 사건 A씨 부동산에 관해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조합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 되었으므로 토지소유자인 A씨가 조합 측에 수용개시일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 사용에 관하여 해당 기간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상고심 재판부 역시 조합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당시 조합은 A씨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제3자의 입장에서 형성적 행정처분을 내리는 재결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수용재결에서는 손실보상금만이 정해졌을 뿐 A씨에게 지급해야할 다른 보상인 주거이전비 등 항목에 대하여는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부가 구 도시정비법 제 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토지 소유자 A씨는 조합 측에서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될 때까지는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그 사용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필요 없다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한편 지난 1일 부산 시로부터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성공한 온천2구역은 부산 동래구 온천2885-2 일원 233063를 대상으로 하며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3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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