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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부동산 주거용 여부에 따라 재개발 손실보상 대법원 판결 다르게 나와..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9/02 [18:15]

소유 부동산 주거용 여부에 따라 재개발 손실보상 대법원 판결 다르게 나와..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1/09/02 [18:15]

재개발 구역 내 같은 현금청산대상자 처지라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주거용 여부 등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 인천 부평 청전2구역주택재개발 지역 모습   © 청전2구역주택재개발정비조합



지난달 28일 인천 부평 청전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재개발 지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3인과의 손실보상 법적 분쟁에서 확실한 비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B 씨와 C 씨는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그렇지 않는 A씨는 승소했다.

 

원심에서는 조합 측이 이들과의 손실보상을 완료했다고 판단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심과 상고심의 판결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조합에서 이들 3인과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개시일 정했고 조합은 수용개시일 전에 산정한 이들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후 수용개시일이 지나자마자 관련 부동산들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버렸다.

 

이후 벌어진 양측의 법정 다툼에서 12심 재판부는 조합이 재개발 지역 내 부동산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해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선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정한 구 도시정비법에 제49조제6항에 따른 이행했다고 판단해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유한 부동산 용도에 따라 각각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A씨 같은 경우 조합에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고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A씨는 부동산의도를 거절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합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재결을 신청하지 않았고 A씨 역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주거이전비 등 항목은 재결절차 보상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원심에서 A씨가 소유하는 토지가 주거용으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되는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었는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았다며 구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와 C씨에게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B씨는 소유 부동산에서 금속상점으로 C씨는 자동차공업사로 소유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확실하게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주거이전비 등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휴직보상, 실직보상 등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영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판단해 B씨와 C씨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비용 역시 패소자들에게 부담시켰다.

 

한편, 인천 부평 청천2구역은 5050세대 31개동으로 최고 43층의 인천 단일단지 내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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