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 김광수 전문기자]
파주 한 재개발 사업 조합장이 위장전입을 통한 입주권 취득 사실로 주민등록법위반 및 수의계약에 의한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도시정비뉴스>가 입수한 고소장을 살펴보면 고소인은 이 조합 감사다. 피고소인은 조합장과 조합장의 아들 A씨다.
조합 감사 B씨는 이 고소장에서 “감사로서 조합 업무를 감사하던 중 조합장의 아들 A씨가 조합장과 공모하여 자신의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았음에도 주소만 조합원 C씨의 집으로 변경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에서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을 말한 후 “조합장의 아들 A씨는 위장전입의 방법으로 입주권을 신청하여 조합원 자격을 획득하였으므로, 주민등록 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 감사는 조합장의 도정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즉 “조합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H건축사무소와 2019년 8월 9일 **초등학교 신축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계약 금액이 6억원임에도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2019년 10월 8일 계약금 1억 3200만원을 지급한 이후에 같은 달 27일 정기 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엔지니어링과 2020년 10월 26일 정비사업 재해영향평가 및 교육환경평가 관련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금액이 부가세를 제외하고도 6,200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고 말하며 도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위장전입 후 입주권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 분양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곳곳의 부정부패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조합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청렴의무를 부담하고 조합에 관한 사무를 더욱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위장전입 등의 문제에 대해 조합장은 지난 8월 24일 보도 이후 조합원들에게 보낸 두 차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감사의 주장이 허위라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즉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조합에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는 아들과 공유로 ‘75타입+상가’를 배정받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따라서 감사의 불법 입주권 취득이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 가족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분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조합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설계용역 등애 대한 수의계약 의혹 등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이미 법률적인 판단을 마친 사항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B감사는 5일 <도시정비뉴스>와 전화 취재에서 “고소사건과 관련 법무법인 산지를 선정하였다”면서 “또 다른 조합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18일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은 법무사 선정과정에도 시공사 담당자와 함께 개입한 듯한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정비 전문가인 저스티스 파트너스 김상윤 대표에게 우리 조합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시간을 갖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도시정비뉴스>는 파주 새말지구 취재를 이어간다.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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