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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07/18 [17:47]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07/18 [17:47]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손본다. 또 장기전세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 활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 서울시청     ©도시정비뉴스

서울시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지난해 6월 한 차례 개정한 데 이어 사업실행력을 높이고자 대상지 요건과 사전검토 제도 일부를 개선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보증금과 20년 이상 장기 거주, 고품질 주택 공급 등 장점을 갖고 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24년 한시)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하여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2008년 도입, 현재 97개 사업지에 30,748호가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개정한 후 1년 새 사업지가 36개소 늘었지만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 대상지와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최대 700%), 35층 층수규제 폐지, 사업대상지 확대(준공업지역·재정비촉진구역 내 존치관리구역),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완화(10%→5%) ,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개발 사업방식 허용 등으로 개정한 바 있다.

 

시는 장기전세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기존 3천㎡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을 3천㎡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을 뒀다.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24년 한시)를 고려하여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을 제한했다. 

 

또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도 제외했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되며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고, 노후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신축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초기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도 개선하여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했다. 

 

사전검토가 완료된 후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검토 받도록 한다. 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변경된 계획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업추진이 장기화 돼 주민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2년이 경과한 뒤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검토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주택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 온 '장기전세주택'을 보다 활발히 공급하기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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