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등 10인의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통과 시 준공 30년이 도래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도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추진위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이 가능해진다.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한다면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등을 의결해야 한다.
최근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 등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사, 조정 대상에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 위원을 구성해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조정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명시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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