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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개별정비' 지원

재개발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 신축·리모델링 유도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3/18 [17:54]

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개별정비' 지원

재개발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 신축·리모델링 유도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3/18 [17:54]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재개발, 모아타운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의 개별정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서울 종로구 신영동, 구로구 구로동, 중랑구 망우동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운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 2010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했던 ‘휴먼타운(1.0)’ 사업을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해 개선했다. 

 

기존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소 1,500㎡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휴먼타운 2.0’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지원한다. 

 

시범 사업지는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이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릴 계획이다.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제1·2종 주거지역으로 ’18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일대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이다.

▲ 건축협정 집중구역  © 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안정적인 신축사업 추진 위해 SH·LH 신축매입임대 약정 ▲안전순찰 및 간단집수리·택배보관·중고거래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 설치·운영·도로·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등 6개의 실행 전략이 담겼다.

▲ 특별건축구역  ©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 할 수 있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이 가능하다. 

 

시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천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모델링 시 최대 6천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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