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위반 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법령위반 사항은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등 총 69건이다. 이중 12건은 수사의뢰,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하는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을 총회 의결 없이 강행했다. 조합임원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37조제6호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 없이 총회 업무 대행·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수사의뢰한다.
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사안은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조합원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 등을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조합 임원도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시공사 입찰과 관련한 불법 행위도 확인됐다. 입찰제안서에는 시스템 에어컨 등을 조합원에게 제공한다고 돼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바로잡는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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