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도 신통기획 재건축 신청한다는데...내홍 계속은마반상회 "신청위한 동의서 징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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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노른자 입지 중 한곳인 은마아파트에서 재건축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관련하여 주변 단지들이 이를 신청·검토하면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시기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1·2차(대치 미도아파트)가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은마아파트 소유주 모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추진위’, ‘은마아파트 및 상가소유자협의회(은소협)’, ‘은마반상회’로 나뉘어져있다. 지난 9월 28일 은마반상회는 해임총회 발의자로 나서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구성원을 해임했다. 추진위는 해임총회 무효소송에 나서면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은마반상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통기획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시작하고 서울시, 강남구청에 이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소유주 모임인 ‘은마아파트 및 상가소유자협의회(은소협)’는 “서울시와 강남구청에 확인한 결과 신통기획에 대한 협의는 ‘사실무근’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은소협은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은마아파트에 대한 신통기획 신청 질의는 받았으나 정비구역지정 전 협의단계에 있고 서울시는 정비구역 미지정,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곳을 자문하는데 (협의단계에 있는 은마아파트에 자문이)필요하겠느냐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의 경우도 은소협은 “구청 재건축과는 ‘은마아파트가 정비구역 수권소위원회에 올라가있는데 신통기획이 의미가 있나. 그리고 협의(의뢰)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은소협은 “은마반상회는 재건축 추진위 집행부를 대거 해임하고 추진위원장, 감사 등을 선출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고, 기존 추진위는 해임총회 무효소송을 냈다. 내년 1월까지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은마 재건축은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은소협은 “전 추진위나 반상회가 실시한 선임총회는 모두 가처분으로 총회를 열 수 없게 되어있다. 양측의 가처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새 추진위원장 및 위원들을 선출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사업 진전을 위해서는 주민총회 소집요구서 징구 및 공정선거를 위한 선관위를 구성해야한다면서 은마반상회와 전 추진위가 함께 동참해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은마반상회 관계자는 서울시와 강남구청과 의견을 나눈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총회 개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은마반상회 관계자는 “미도 아파트 신통기획 설명회 당시 우리(은마반상회)가 참석해 내용을 듣고 서울시를 찾아가 담당자와 얘기를 나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는 시작 단지가 아니라 진전돼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실효성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통기획이 사업시행인가 단계 다음 심의 등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주민 건의 등을 통해 신통기획 신청 시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는 생각에 신청을 준비하게됐다”고 말했다.
은마반상회 관계자는 “서울시 신속기획팀은 신청 양식이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미도 아파트의 경우 전자투표를 했다고 알려줬다. 은마아파트는 선거 논란이 있어 전자투표보다는 서면투표를 하겠다는 내용을 논의했다. 강남구청에도 관련 내용을 질의했고 주민 동의율 30%를 받아 구청에 접수하면 서울시에 전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동의서를)걷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소협의 선관위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선거를 준비하여 치르게 되어있는데 은마아파트는 소유자 동의서 등 예외규정이 있어 강남구청이 선관위를 선임하도록 돼있다. 구청은 5월 6일 선거 개최 권한을 총회소집발의자(은마반상회)에게 주었다”며 이미 선관위원 210명에 대한 접수가 완료됐으며 구청은 소유자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신통기획 접수와 관련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은마아파트측에) 안내한 것으로 안다. 신통기획이 공공이 지원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것이다보니, 현안 등을 파악해야한다. (신청한 사업지에 대한)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강남구청은 “은마반상회 측에서 '신속통합기획' 관련 신청 방법 문의가 와서 서울시 신청서 양식을 전한 바 있고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또 반상회 측이 선거 개최 권한을 받았다는 주장에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21.4.14. 은마아파트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의 추진위원 선거를 위한 주민총회 소집 승인 요청서가 구청에 제출되어 5월 6일 승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여 선정된 재건축 사업지 등은 도시계획 결정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사업시행인가단계는 통합 심의를 통해 1년6개월에서 9개월로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신청서 양식이 구비되지 않아 단지들이 알아서 또는 기존에 타 재건축 단지가 낸 양식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