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1000여평 달하는 토지를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무상 증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법정에 섰다.
고철용 본부장은 4월 말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시행계획·사업시행계획변경 무효 및 관련 행정절차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1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심준보)에서 열린 소 심리에 참여한 고 본부장은 원당4구역 비리 사태의 실질적 책임자는 이춘표 고양시 부시장이라며 증인 신청을 했다.
경기도는 고양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이 지난 2018년 3월, 원당4구역조합에 1100평의 땅을 무상으로 넘겨준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두고 조합원들과 현금청산자 등은 고양시 공무원에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2020년 12월 법 절차를 무시한 채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처리하고 불법 착공허가를 내줬다. 조합이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약속한 공원부지(2900평) 내 900평을 시는 조합에 무상 증여하면서 비리행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고철용 본부장은 변론을 통해 "고양시 공무원들의 비리행정에 대하여 의정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있어 사업시행변경인사 무효소송 등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건축심의가 불법임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 교통심의 열람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11개동 1236세대 대형 아파트가 불법으로 건축되고 있다"고 했다.
고 본부장은 "제가 원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최대 쟁점 사안인데, 저는 고양시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시는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제3자인 원당4구역 조합이 고양시 행정이 정확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당4구역 1236세대는 조합원만 입주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도, 고양시민 등도 신청할 수 있으니 고양시 불법행정에 대한 소송은 조합원들에게만 자격을 줄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전국민에게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이춘표 부시장외에도 지하6층 11개통 건축심의가 없었다고 확인해준 소방서 관계자 등을 증인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합측이 제출한 증거 13개를 채택하고 원고(고철용 본부장)이 제출한 증거 19개를 채택했다.
고 본부장은 "조합측의 증거자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은 12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있다.
도시정비뉴스 김승호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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