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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신동 노후 주택가 재개발, 8년 만에 재추진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1/12/03 [17:02]

서울 창신동 노후 주택가 재개발, 8년 만에 재추진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1/12/03 [17:02]

▲ 서울 종로구 창신동 330-1번지 일대  © 서울시

서울 종로구 창신 1,2,3,4구역에 대한 재개발이 8년만에 재개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창신1동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과소필지 비율이 높고,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5% 이상 밀집되어있다. 지난 2007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3년에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됐다. 대상지 일부지역 주민들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2018년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한 후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공람공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의회의견청취 등을 거쳐 정비계획(안)이 수립됐다. 

창신1동 일대는 10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일반상업지역으로,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 청계천이 연접해 있으며 신발 관련 업종과 문구·완구 도․소매업이 특화되어 있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총 4개의 정비구역을 일괄 지정하여 정비사업이 이루어진다. 

 

1·2구역은 문화재(흥인지문) 앙각 및 산업특성 보존 등을 고려하여 소단위정비형을, 3·4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형의 정비수법을 적용한다. 종로, 지봉로 등 가로변으로는 가로활성화용도를, 문구완구거리 주변으로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용도를 지정했다. 

 

대상지 내 원활한 교통흐름과 고밀개발로 인해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확보를 우선시한다. 쪽방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쪽방 관련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한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일방통행으로 운영 중인 내부 도로체계는 양방통행체계가 가능하도록 도로를 확폭(8m→12m)했다. 

 

특히 쪽방(쪽방필지 면적 3,360.4㎡, 쪽방주민 약 320명) 밀집 현황을 고려하여 쪽방관련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00%를 신설했고 50%는 의무, 50%는 선택사항으로 계획했다. 기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항목은 적용비율을 조정했다. 

 

서울시는 “동대문 일대 낙후된 도심상업공간이 한양도성 도심 위상에 맞게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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