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비리 수사가 3년 만에 확대되는 모양새다. 2018년 11월경 경찰 지능범죄수사대가 조합사무실을 압수수색한지 3년여 만이다. 검찰이 전현직 조합 집행부를 불러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사와 관련 조합장의 ‘뇌물수뢰 범죄 정황’때문이라고 했다.
조합 집행부는 ‘정부의 생활 적폐 청산 정책에 따른 조치’이며 ‘모든 재개발 조합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라면서 비리 의혹을 일축했었다. A조합장에 대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결과가 없어 조합 측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 조합원이 다수였다.
그러나 최근 조합 주요 전·현직 임원들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으면서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는데 눈길이 쏠리고 있다.
비대위 이상재씨는 24일 취재진에게 최근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2019년도에 A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차례 이상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은 A조합장의 ‘뇌물수뢰후 부정처사’ 범죄를 확신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입수한 2019년 3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는 ‘1차 영장기각 이후에 피의자에게 별다른 확인절차도 없이 2차로 영장을 청구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 사건은 2019년 7월 26일경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됐다.
비대위는 “수사기록이 방대하여 장시간 수사 진전이 없었으나 검찰은 지난 여름부터 A조합장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상재씨는 또 “이번 검찰의 조사는 과거의 경찰 조사의 대상 범죄인 A 조합장의 뇌물수뢰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이 때문에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죄 수사에 대한 한 가지는, 조합이 지난 2019년에 상근이사인 C씨의 아버지 D씨에게 대여금 반환의 명목으로 약 6억을 지불하였는데, 이 돈의 사용처와 지급 과정 등에 조합장과 조합 C이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 그리고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신림2재개발조합과 연관된 이 사건의 수사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는 있지만, 이 사건의 수사가 잘 마무리되어, 700여 명의 조합원이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고, 투명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 55,688㎡ 규모로 조합원 수는 678명, 토지 등 소유자 수는 714명에 이른다.
<인터넷언론인연대>는 관련 취재를 이어간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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