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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2/27 [12:13]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1/12/27 [12:13]

  © 도시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골목길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재개발하는 정비사업이다. 

도시계획도로나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블록 단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폭 4m 이상의 통과도로가 없어야한다.

 

10호 단독주택이나 20호 이상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집중된 블록을 허물어 1개~2개동 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및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 동의해야한다.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전체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생략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간은 약 9년이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약 절반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자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사업과는 구분된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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