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2022년 4~5월 18곳 내외 1.8만호 선정 예정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12월 30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4~5월 중 18곳 내외 1.8만호 규모를 선정한다.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①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②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지난 27일 서울시가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규제 또한 완화되면서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조례상 건축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추천 전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
공모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기존 10%에서 30%로 상향했다. 이에 따른 공모기간 또한 1차(45일)대비 연장했다.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한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하게 된다.
시는 LH, SH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한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신축행위 및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인 2021년 12월 30일(공모 공고일), 후보지 선정 즉시,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임인구 과장은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며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LH, SH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김기용 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전체를 관리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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