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짜고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해 자신 소유의 토지를 가족 4명에게 증여한 후 재건축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해 조설립인가처분이 내려졌지만 법원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됐다.
오직 조합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분 분할, 증여 등의 방식을 통해 형식상 토지의 공유자 내지 소유자가 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지난 12월 7일 제주시장이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한 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택단지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중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비주택단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이에 더하여 비주택단지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재건축조합 설립과 같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편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증가시켜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진정한 의사를 재건축사업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오직 조합설립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분 분할, 증여 등의 방식을 통해 형식상 토지의 공유자 내지 소유자가 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토지등소유자 1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그 가족들은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적법하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내려진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 명백해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이 사건 정비구역 비주택단지의토지등 소유자는 당초 3인이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정비구역 지역에 반대하자 A씨는 2018년 7월 경 가족 4명에게 토지 일부와 건물의 각 일부를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조합은 엿새후인 2018년 8월 2일 A씨와 합의한 후 그 후 설립동의서를 교부 받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다.
이에 제주시는 2018년 12월 31일 조합측이 이 사건 정비구역 비주택단지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7명중 6명(85.71%)의 동의와 토지면적 870.0㎡ 중 615.8㎡(70.71%)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아 설립인가처분을 했다.
제주시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12월 21일 항소했다.
한편 조합과 A씨는 2018년 8월 2일 조합원 가입 합의서를 통해 ▲신축 건축물 중 상가 90평 및 아파트 85㎡ 5세대와 59㎡ 2세대를 대물변제조건으로 부담금 없이 무상제공 ▲A씨 측이 각 부동산을 매매하여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 그 매수인에게는 합의서의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합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처분한다고 합의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이례적이라면서 이는 A씨가 토지등 소유자를 인위적으로 확보하여 주고 조합측으로부터 부당한 반대급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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