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의 윤리 규범과 계약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발간했다.
▲조합임원 윤리의식과 행동강령 ▲계약업무 처리기준 유의사항 ▲실태점검 적발사례 등이 수록되어있어 지자체의 조합 실태점검 교재로 활용할 수 있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개별조합 행동강령 제정 및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18년 1월 정비사업지원기구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국민 상담,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정책지원,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조합의 계약업무 체결, 실태점검 시 위반 사례 등 조합임원의 윤리 기준 및 계약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상담 희망시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도시정비지원부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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