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도입...역세권·준공업지역 주택공급 기대5천㎡ 미만 구도심 지역 도시환경 개선서울시는 낙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도 앞서 개정했다.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등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다.
대상지는 구도심이지만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5,000㎡ 미만 소규모 필지다. 상가·공장 밀집지역 등 기존 주택이 없던 지역도 아파트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최대 준주거지역(최고 용적률 500%)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개발이 가능하다. 용적률의 50%는 지역 특성에 따라 신혼부부·사회초년생·1인가구·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지을 수 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경계 250m다. 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범위를 350m 이내로 넓혔다.
용도지역 변경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까지 가능하다.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면 200%에서 최대 500%까지 고밀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 307개 철도역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시행을 원한다면 해당지역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제출 시 구청장은 관련기관(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다. 지정고시 일부터 1년 이내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업시행 예정구역의 지정이 취소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시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촉진과 역세권 주변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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