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상 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 재개발사이 추가됐다.
지난해까지는 재건축사업 및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이 조합원입주권을 득할 수 있었다.
적용시기는 사례별로 다르다.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등록임대사업자 및 어린이집 운영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등은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상속으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혼인 및 동거봉양 합가로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상속으로 1주택 1분양권 등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정비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등의 산정 등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주택자이거나 다주택을 보유했더라도 3년이내 입주권을 양도했다면 비과세 적용이 유지된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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