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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개발·재건축 공약..."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 공공기여에 포함"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8:37]

이재명, 재개발·재건축 공약..."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 공공기여에 포함"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2/01/13 [18: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공약을 13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면서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층수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노후아파트를 현장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여 용적률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 신속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하여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했다.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공공환수’를 통해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주택’같은 공공주택 공급을 예로 들었다. 

 

이 후보는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등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 시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 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한편,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도개발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노후아파트 정책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재개발·재건축 이후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이 상당하다. 이 후보는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고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상가소유자·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수단을 잃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하여 세대수 증가와 수지증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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