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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압류 부동산 1596건 일괄 공매 진행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4/06/07 [09:38]

경기도, 31개 시군 압류 부동산 1596건 일괄 공매 진행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4/06/07 [09:38]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 경기도청     ©도시정비뉴스

부동산 공매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근거한 강제 매각으로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에 해당한다. 

 

31개 시군은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총 1,596여 건의 공매 대상을 선정했다. 체납 세금은 약 167억 원에 달한다.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예고 통지를 거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전 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한다.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은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한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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