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동수 목포시의원 대표 발의,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15:03]

이동수 목포시의원 대표 발의,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6/11 [15:03]

이동수 목포시의원(삼향동·옥암동·상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목포시의회  © 목포시의회

이 조례안은 시설공사 준공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와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자제품 구입시 제공되는 무상수리기간과 유사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목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온라인 기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보수 조치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에 귀속시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해 공공공사에 대한 우려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이동수 의원은 “준공된 지 얼마 안되어 하자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 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 것”이라며 “관련 사항을 공개해서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꼼꼼한 관리로 혈세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목포시의회 #목포시 #하자담보책임기간 #공공공사 #혈세낭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