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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조합-시공단, 9개 갈등 중 8개 합의: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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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조합-시공단, 9개 갈등 중 8개 합의

1개는 '상가분쟁'...조합원 개개인 이해관계로 조합서 합의 어려워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7/07 [14:29]

둔촌주공조합-시공단, 9개 갈등 중 8개 합의

1개는 '상가분쟁'...조합원 개개인 이해관계로 조합서 합의 어려워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2/07/07 [14:29]

▲ 둔촌주공     ©도시정비뉴스

 

둔촌주공재건축사업 조합과 시공사업단간 갈등이 세달 째 이어지는 가운데, 9개의 쟁점 중 8개가 합의되면서 공사 재개가 이루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는 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5월 말 1차 중재안 제시 후 10여차례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9개 중 합의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이다. 

 

양측은 2020년 6월 25일 체결한 계약의 공사비 3조 2천억원에 대해 최초 검증을 실시한 날인 2019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재검증 후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계약 변경을 진행하기로 했다.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 강동구청장에게 분양가 심의를 신청하고 조합은 분양가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 결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공고(분양)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기로 했다. 

 

합의일로부터 바로 조합원 동, 호수 추첨 및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완료한다. 

 

마감재 고급화, 도급제 방식 등에 대해서도 양측이 수용키로 했으며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 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연장, 공사 중단 및 재개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증액 공사비의 적정성 심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에 이르지 못 한 조항은 '상가분쟁'에 대한 것이다. 

 

조합은 '상가'와 관련하여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설계변경안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시공사업단 및 감리단에 실시설계도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시공사업단은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 독립정산제 당사자인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 간 분쟁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총회 의결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시는 상가분쟁에 대한 양측 입장을 조율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면 조합원들이 피해가 커진다고 강조하고 법령에 따라 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상가분쟁의 경우 조합원 개개인에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합에서 합의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려진다. 

 

한편 이번 공사중단 및 유치권 행사를 바라보는 정비업계 전문가는 <도시정비뉴스>에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조합원들의 마음 고생이 심한 것으로 안다"면서 "조합원들이 조속한 입주를 요구하는 만큼 합의 못한 1개의 조항에 대해서도 조합원 입장을 반영하여 합의 해야한다"고 했다. 

 

조합원 A씨는 현재 상황에 대해 "현 집행부는 조합원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하루 빨리 입주하고싶은 우리들의 입장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쓴소리를 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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