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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1구역재개발 조합장 해임총회 예정대로

북부지법, 집행부 해임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2/12/15 [16:17]

이문1구역재개발 조합장 해임총회 예정대로

북부지법, 집행부 해임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2/12/15 [16:17]

현 조합장 측과 비대위 측 간 갈등이 심화되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에서 비대위 측이 개최하기로 한 조합장 해임총회가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 이문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앞   © 도시정비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재판장 정문성)은 15일 정금식 조합장 측이 직접 제기한 조합장 해임 관련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를 제기할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당사자적격 없음)으로 가처분이 기각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된 현 조합장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 분양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의 요지는 전체 10분의 1 조합원 해임 총회 발의 참가 및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소집 통지를 했는지에 대한 발의 요건 및 절차상 하자와 전자투표 방식을 이용한 결의 방법 하자 그리고 해임 사유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결의성립 과정 하자의 유무였다. 

 

정 조합장 측은 ‘비대위 측이 조합원 10분의1 이상 발의 없이 총회 개최를 공고했고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있어야 했던 소집 통지 유무도 확인할 수 없다’며 해임 총회 발의요건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 측이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에서 허용하지 않는 전자의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해 결의 방법에도 하자가 있으며, 비대위 측이 조합장의 해임사유로 주장하는 조합장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곧 형사처벌이 임박한 것처럼 총회 책자에 기재해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결의 성립 과정상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전체 조합원 1525명의 10분의1이상인 300명의 조합원들이 해임 총회 발의자들을 대표로 선임했으며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에 따라 발의자 대표들이 총회의 책자 발송을 통해 총회 소집통지를 했기 때문에 발의 요건과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전자 의결 투표 관련해서도 정관과 조합장 선거관리규정 및 도시정비법 등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정 조합장 역시 이 사건 이전 총회에서 전자의결시스템을 이용한 적이 있다면서 조합장 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결의 성립 과정 역시 도시정비법과 정관에서는 총회 의결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만 있을 뿐 해임사유에 관련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조합장의 범죄혐의가 기재된 책자에서도 해임사유의 내용, 표현 등은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대위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법원은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신청을 가처분 효력 당사자인 조합장 측에서 직접 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비대위 측에서 주장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면서 “‘업무수행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을 신청한 조합장 측은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도시정비뉴스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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