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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미아3구역, 추가 공사대금 갈등...323억 대 소송 휘말려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5/17 [18:10]

GS건설-미아3구역, 추가 공사대금 갈등...323억 대 소송 휘말려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5/17 [18:10]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미아3구역재개발 조합이 물가상승률에 따른 증액금액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 북서울자이폴라리스 투시도 © GS건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3월 21일 미아3구역재개발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공사비 인상액 256억 원 등이 포함된 322억9900만원이다. 

 

미아3구역재개발 조합은 <도시정비뉴스>에 "GS건설은 화물연대 파업, 시멘트연대 파업 등이 포함된 추가 공사대금을 조합에 요청했다"면서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2023년 5월 31일 GS건설과의 최종 계약을 통해 '더이상의 공사비 인상은 없다'고 확정했다. 그러나 12월 GS건설은 미아3구역 조합에 추가 공사대금을 언급하고 문서를 보내왔다.

 

조합측은 "문서상 입찰할 때 '착공 이후에 (추가 공사비는)없다'고 했는데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S건설은 <도시정비뉴스>에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치솟은 물가상승에 대해 시공사가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물가변동 배제 조항이 불공정한 경우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이를 근거로 조합에 (추가 공사대금을)요청했다"면서 "조합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은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대해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배제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22년 4월 대한건설협회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는 경우 관련법에 위반돼 무효로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토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부분에 한정해 도급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364 일원에 위치한 미아3구역은 재개발 사업으로 지하 3층~ 최고 22층 15개동 1045가구(임대157가구) 규모의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로 탈바꿈한다. 입주는 2024년 8월 말로 예정돼 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북서울자이폴라리스 #미아3구역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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