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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 시 중과세 철폐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1/10 [16:10]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 시 중과세 철폐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1/10 [16:10]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 규제를 확풀고 다주택 중과세를 철폐하겠다 밝혔다. 

▲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산 신도시 내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노후 아파트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고충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을 들었다.  ©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버리겠다고 강조했다.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토록 한다는 것이다.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은 60%로 완화하고 신축빌라가 있더라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요건을 50%로 완화한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은 2027년 착공하여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연내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 

 

수요가 많은 조심에 신축 주택을 공급하고 증가하는 1~2인 가구에 공급하기 위한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 정비 사업 등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전면 허용 등 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건설자금 지원 및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60㎡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한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 준공된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 시에 해당한다.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세는 3년간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 1.7만호, 고양창릉 3.6만호, 남양주왕숙 6.6만호, 하남교산 3.3만호, 부천대장 1.9만호, 광명시흥 7.0만호, 의왕군포안산 4.1만호, 화성진안 2.9만호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한다.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시 공사 풀 마련 등 공사 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지원책을 확대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024년 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 민자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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