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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금품 살포 건설사 2년간 입찰 제한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1/15 [17:35]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금품 살포 건설사 2년간 입찰 제한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1/15 [17:35]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 조합원에 상품권, 현금 등 금품을 건넨 건설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2년간 참여할 수 없다. 

▲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기사와 관계없음  © 도시정비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도정법에서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장, 도지사는 건설사에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했다. 그러나 권고 규정으로 의무가 아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의무화해 수주 비리를 근절한다. 의무화했다. 시·도지사는 1회에 한해 과징금 부과로 입찰 제한을 갈음할 수 있다. 

 

또 입찰 참가 제한의 경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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