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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소유주들 "부동산대책 신축물량에 국한돼 있어..우리도 규제 완화를"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2/02 [17:00]

비아파트 소유주들 "부동산대책 신축물량에 국한돼 있어..우리도 규제 완화를"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2/02 [17:00]

비아파트총연맹은 "정부의 1.10 부동산대책의 주요공급 대책은 신축물량에 국한된다"면서 "국민 가계경제에는 큰 도움을 미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 빌라에 대한 고리를 끊는 정책은 바뀌어야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구분짓는 행태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도 요구했다.  

▲ 서울 송파구에 다세대 빌라를 소유한 C어르신.10년째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을 요구했다.   © 도시정비뉴스

비아파트총연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택법은 사실상 '아파트 특별법'이라며 우리 비아파트인들은 너무나 큰 정부 정책상 차별로 가슴에 멍이 들었다"고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국 주택수는 2200만호를 넘고 지난해 분양물량은 20만호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신규준공 비아파트 구매시의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의 구매시의 세제완화,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규제 철폐, 신규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규제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인데, 작년 분양물량을 따지고 보면 전체 시장에 1%를 차지하는데 그친다. 신규공급 비아파트와 지방 미분양 물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돼 있다.

 

이에 강희창 전국비아파트총연맹 회장은 "사업자의 재고를 수요자에게 '떨이'하는 것을 도울 뿐 실제 시장의 99%를 차지하는 구축시장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에게는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민경 한국레지던스연합회 회장은 "신규 물량으로 지어지는 오피스텔에서의 발코니 설치허용,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가능, 주차장 설치 완화도 건설사업자들의 분양을 용이하게 해줄 뿐"이라고 짚었다.  

▲ 비아파트총연맹이 진행한 집회에 모인 빌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소유주들  © 도시정비뉴스

비아파트를 소유한 관계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 (비아파트가) 아파트의 대체제이자 열등재 생산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요자 니즈를 반영해 탄생한 레지던스 등 신유형의 주거형태를 준주택 범위에 도입하고 업무기능과 주거가 결합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그에 적절한 형태를 국가에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진우 전국오피스텔협의회 회장은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세제의 일원화"라면서 "단순한 워딩으로 '주택수 제외'라는 요구조건이 앞서다보니 오해를 하는 것 같다. 주택수로 포함하려면 취득세 등 세금도 그에 맞게 해달라는 것이다. 취득세는 4.6%를 다 낸다. 그럴거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시켜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빌라 소유주 A씨는 작은 대지에 적용되는 일조권규제는 1971년 도입한 법이라며 5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주차장법 등만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주차장법이 만들어지면서 1층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설치, 2·3층 주택, 4층은 일조권 사선 제한으로 반쪽짜리, 5층은 반의 반쪽짜리 집을 만드는 꼴이 되어 자기 용적률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신축건물의 경우 30% 이상이 축소 소실되고 기존에 있던 1층과 지하 면적만큼 1개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대안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A씨는 "현 상황에 맞는 일조권규제 높이를 조정해줬다면 위반건축물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주차장법 강화이후 지은 주택은 다수가 위반 건축물이다. 신고 당해 적발된 집만 이행강제금 납부와 위반건축물 등재로 모든 거래가 막혔다"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양성화법)' 시행을 주장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건축물에 한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빌라를 소유한 B씨는 "30년된 단독주택을 2012년에 새로 지었는데 2015년 어느 날 불법 확장됐다며 이행강제금 통지서가 날아왔다"면서 "2014년 양성화를 해줬다는데 우리 집이 불법인지 몰라 신청조차 못했다. 작년에 이행강제금 9번째 나왔다"고 말했다.

 

B씨는 "내 나이 80이 넘었다. 현재 주어진 생활비로는 식대, 공과금, 집수리비, 병원비도 모자란다. 4층으로 계단 오르기도, 집 관리도 힘들어 집을 내놨지만 위반건축물이라고 팔리지도 않는다. 현재 계류 중인 양성화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 남은 생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사면해달라"고 호소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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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라 2024/02/03 [01:41] 수정 | 삭제
  • 준주택으로 인정해서 내집에 살게 해 주세요
  • 투쟁 2024/02/02 [19:47] 수정 | 삭제
  • 준주택 인정해 주세요~~내집에서 숙박업 하고 싶지않습니다. 왜 쫓겨나야 하나요ㅠㅜ 내집에서 살고 싶어요...주거 가능하다해서 샀습니다. 살고 있고요..근데 지금 못살게 하면 노숙자 되란 말입니까ㅠ
  • 허서방 2024/02/02 [19:26] 수정 | 삭제
  • 내집에서 살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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