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 의결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뒤 3년 이내'로 완화됐다. 실거주 의무는 주택시장 과열 시기에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으로부터 2~5년간 실거주 해야 한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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