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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장 선출 총회 대신 해산 절차 돌입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10/30 [14:34]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장 선출 총회 대신 해산 절차 돌입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10/30 [14:34]

▲ 송파 헬리오시티     ©인터넷언론인연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조합이 조합 임원 선출 총회 대신 대의원회 소집을 통한 해산 절차를 밟으면서 청산인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30일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송파구 가락동 일신빌딩에서 대의원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조합은 대의원 2/3 이상의 소집요청에 따른 조합 해산 대의원회를 개최한다면서 이날 ▲제1호 안건으로 조합 해산에 따른 회계보고의 건 ▲제2호 안건으로 조합 해산 의결의 건을 각각 상정했다. 

 

조합이 해산 절차를 밟는 것과 관련 조합 핵심인사는 30일 <도시정비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향후 진행과 청산 절차에 대해 밝혔다. 

 

-11월 5일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조합 해산을 결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조합은 조합장 임기만료에 따라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총회 장소 대관이 불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불가피 총회를 연기하였다. 코로나 상황이 종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총회 취소 후 코로나가 완화되면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총회를 할 수 있는 코로나 상황이 불가함에 따라 많은 조합원이 조속한 해산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요구가 강했다. 지난 2020년 7월 11일 총회에서 조합 해산에 대한 의결을 대의원 회의에 위임을 해줬는데 왜 아직 해산하지 않고 있느냐는 불만과 민원 제기였다. 

 

이러는 가운데 대의원중 최충락 대의원이 조합 정관 제20조 5항에 따라 대의원회 2/3의 발의로 대의원회의 소집요구서를 조합에 제출하였다. 이에 조합에서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의원회의 소집 요구에 대해 심의한 결과 소집 요구대로 해산에 대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우리 조합 정관 제20조. 5항인가 보면 해산에 대한 결의는 총회에서 대의원회로 저희가 위임을 한번 받았다. 도정법상에 보면 해산 결의는 총회 사항이다. (하지만) 모든 공사가 완료됐을 때에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가 있다,

 

도정법에도 예외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시행령에 보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산 결의는 총회에서 해야 하지만 모든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해산 결의를 할 수가 있다.

 

지하철 연결 통로(공사)가 있지만. 그건 준공할 때 아파트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본 거였다. 이미 구청에 돈을 모두 전부 다 예치가 다 돼 있는 거고 공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우리 예치된 돈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다.

 

도정법상에 나와 있는 공사의 미 완료와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다른 유사한 현장 같은 데도 준공 해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대의원회에서 해산 결의가 가능하다”

 

-대의원에서 해산을 결의하면 바로 해산 절차로 들어가는 건가?

“저희가 해산 결의를 해서. 만약에 결의가 되면. 거기에는 이제 우리 공증인 변호사도 온다. 법적인 어떤 상대측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바로 해산이 되는 것이다.

 

2주 이내에 대의원회 결과를 가지고 등기소에다가 청산 법인 등기를 하게 된다. 조합 임원 등기가 바뀌게 된다. 조합장은 청산인 대표가 되고 이사는 청산인으로 바뀌게 된다. 대의원회와 이사회도 없어진다. 모든 의사결정은 청산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주영열 조합장이 청산인 대표직을 자동으로 승계하는 건가?

“우리 조합 정관에는 해산 당시 조합장이 청산인 대표가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이 청산인이 된다고 돼 있다. 청산인에 대한 별도의 선출 절차는 필요 없는 거다”

 

-다수 조합원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석훈이라는 사람이 총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지금 취소는 안 했다고 하는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그 표가 유효하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투표자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다. 내가 옛날에는 총회를 개최하자고 했어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총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빨리 해산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사람들이 또 생길 거라는 것이다.

 

또 총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와서 모든 것을 다시 들여다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업무 인수위 건 그다음에 또다시 새롭게 이사를 선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이 앞으로도 수개월 지날 거라는 것이다”

 

-청산위의 예산은 어떻게 되는가?

“예산은 지금 현재 잔여 업무 이런 것들하고 해서 비용이 남아 있는 게 있다. 우리가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종결 업무 해산 당시까지 남아 있는 잔여 업무를 우리가 그걸 종결을 시키는 것이다”

 

-현재 조직 조합의 인원은 그대로 끌고 가는 건가?

“아니다. 금번 대의원 회의 해산 주요 의결 내용은 ▲해산 후 잔여 업무 ▲청산위원회 운영규정 ▲청산위원회 운영예산(안)이다. 운영 예산은 기존 조합운영 예산 월 5400만원에서 약40% 감축하여 예산을 수립하였다.

 

청산인이 되면서 조합이 없으니까. 상근 직원들도 5명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3명이 남게 된다. 상근이사 가운데 총무이사는 해산 등기가 날 때까지, 기술이사는 지하철 연결통로 공사가 3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해서 운영이 될 것이다. 

 

-향후 청산 존속 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는 예상하는가

“약 3년을 본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3년 정도를 수립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합원들과 추가분담금 등 소송들이 상당히 많다. 일반 분양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예비비로 50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도시정비뉴스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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