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는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광고 중인 4곳의 민간임대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임의단체 회원 가입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주요 행정 현수막 게시대 5곳에 내걸었다고 15일 전했다. 시는 관내 민간임대주택 홍보 중인 양지남곡 헤센시티 1차·2차, 삼가 위버하임, 신갈 펜타아너스는 8일 현재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된 사항이 없다면서 민간임대건설사업 관련 협동조합 발기인 또는 임의단체 회원 가입 주의를 당부했다.
또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탈퇴 및 출자금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광고가 성행하자 지난 3월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 투자자(회원) 모집 등의 실태를 점검했다.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발기인 또는 투자자 모집 단계에서 관련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 예방 안내문을 공고한 데 이어 현수막을 게시했다”며 “광고 내용이 확정 상태가 아니어서 변경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고 최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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