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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해 아파트 당첨...국토부, 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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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해 아파트 당첨...국토부, 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4/17 [17:06]

위장이혼해 아파트 당첨...국토부, 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4/17 [17:06]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이혼, 위장전입도 마다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154건 중 142건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 전입신고 했다. 

 

7건은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했다. 

 

5건은 시행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하거나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를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1건),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한 불법공급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씨는 주택을 소유한 아내 B씨와 이혼 후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됐다. A, B씨는 두 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 살면서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청약당첨 2개월 후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C씨는 배우자, 자녀와 함께 울산에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한 후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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