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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 적발 시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에 따라 엄중 처벌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01 [07:38]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 집중 단속 실시

산림청, 적발 시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에 따라 엄중 처벌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1/06/01 [07:38]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6월 한 달간 산림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벌채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는 사유림 약 2ha 면적의 무단 벌채지 1곳을 적발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불법 행위자에 대한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동시에 불법행위 원인자에게 산림 훼손지를 복구토록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산림청에서도 2021. 5. 31. 청도군 불법 벌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의한 엄정한 처분 및 장마 전 훼손된 산림이 복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복구 이행 감독을 당부했다.

 

▲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산림보호지역 내 불법 벌채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



산림청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벌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협업하여 6월 한 달간 불법 벌채행위 단속과 계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벌채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합법적 벌채는 산림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허용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국가 중요 산림보호지역에서의 불법 행위는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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