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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 빈집' 리모델링 추진..호텔·워케이션으로 활용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7/03 [09:55]

농식품부, '농촌 빈집' 리모델링 추진..호텔·워케이션으로 활용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7/03 [09:55]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 가능하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이 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할 때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백만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백만원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 등으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뿐 아니라 민간에서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와 민간과 협업으로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민간기업과 연계를 통해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주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농촌 지역의 빈집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민간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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