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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 HUG가 협의매수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8/23 [17:50]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 HUG가 협의매수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8/23 [17:50]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협의 매수해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든든전세주택Ⅱ' 유형이 도입됐다.  

▲ 빌라. 기사와 관계없음   ©도시정비뉴스

23일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기존 든든전세와 함께 든든전세주택Ⅱ 유형을 도입한다. 올해 2천호, 내년 4천호 등 초 6천호를 매입해 공급한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호(‘24년 3.5천호, ‘25년 6.5천호)를 낙찰 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집주인이 HUG여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지난 5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1,098호 낙찰받았다.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 24호를 대상으로 한 1차 입주자 모집에는 총 2,144명이 지원했다.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 호를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 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한다.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돼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대위변제금 – HUG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다.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9월 6일부터 HUG 서울북부 관리센터, 서울동부 관리센터, 서울서부 관리센터, 인천 관리센터 등 HUG 지사 4곳에서 현장방문접수로 진행한다. 총 6천호(‘24년 2천호, ‘25년 4천호) 매입을 추진한다.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된 주택은 하자 수선 후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공급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면서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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