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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되는 중개인 여기로...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모집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10:20]

외국어 되는 중개인 여기로...서울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모집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8/30 [10:20]

서울시는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매, 임대차 거래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언어를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9월 10일 오후 6시까지다. 

▲ 부동산. 기사와 관계없음  © 도시정비뉴스

8월 기준 서울에서 운영되는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는 239곳이다. 영어 183개소, 일본어 42개소, 중국어 11개소, 기타 언어(스페인어·러시아·포르투갈어)는 3개소가 지정됐다. 자치구별로는 용산(52), 서초구(28), 강남구(27), 마포구(21), 양천구(14), 기타 구(97)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 중 서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공인중개사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고 밝혔다. 

 

신청 중개인은 10월 초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말하기·쓰기)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지정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부착할 수 있는 홍보로고가 배포될 예정이다.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누리집, 각국 대사관 등에 홍보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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