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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익환수법 개악 즉각 중단해야”

이서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1/21 [04:36]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악 즉각 중단해야”

이서현 기자 | 입력 : 2023/11/21 [04:36]

청년·세입자 ·주거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재건축조합에 더 많은 개발이익을 보장해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악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재건축부담금을 보다 철저히 환수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자료사진   (사진 = 도시정비뉴스)

 

첫번째 발언자인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게끔 한 것이며, 재건축초과이익은 개인이나 사업시행자의 노력과 상관없이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한 불로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건축이익환수법’은 2006년 9월부터 시행된 법률인데, 2012년 12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도입하였고, 규정을 한차례 더 연장해 2017년 12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부터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부담금을 대폭 줄이려하는 것은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법안에 대해 정부, 여당과 협상할 것이 아니라 법안 자체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재건축초과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곳(서울 강남 및 일부 지역)에서만 재건축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국민의힘(배현진・유경준・김정재 의원)에서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강남 특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강남 특혜 법안들에 대해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해 첫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는 내용은 재건축이 실질적으로 추진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조합 설립시까지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서 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으며, 둘째,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7천만원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도 강남 중에서도 일부 지역에만 재건축 부담금을 걷겠다는 방안인데다 부과구간도 너무 넓어 법률을 무력화시키며, 셋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부터 역산하여 산정된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얻어지는 재건축 초과이익을 고가 1주택자에게 적용해 법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언자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교수는 재건축아파트 소유자들은 공공에서 주변 도시 가로 정비, 교육·행정기관 등의 공공시설 설치,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재건축사업으로 용적률상향, 종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 혜택까지 더해지면 이에 상응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지금도 재건축 환수 대상이 많지 않고, 환수대상이어도 환수율이 낮으며, 이마저도 실제 부과 건수가 없는데, 거대 정당들이 대폭 완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한국 부동산원 재건축 부담금 검증보고서의 절반이 면제되고, 최고 부담금 부과구간인 1억1천만원 이상은 19%라며, 재건축부담금 과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현행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안대로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할 경우, 조합원 1명에게 부과될 재건축부담금(예정액)은 1억 6천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사실상 면제되는 것이니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재건축사업 추진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증가된 용적률의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임대주택 공급)가 있었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폐지했다고 비판하며, 재건축초과이익의 극히 일부만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무력화하는 것은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현행 재건축부담금의 50%는 중앙정부에 50%는 지방정부에 귀속되고, 국가 귀속분은 주택도시기금에 귀속되어 지자체별 주거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지난 대선 시기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특혜를 비판하며 개발이익환수를 말하던 정치권이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언론이 앞다투어 기대감을 부추기는 현실을 보면 참담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2006년에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두 차례 유예되고 완화된 것만 봐도, 이 개발 카르텔이 얼마나 공고한 카르텔인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지원과 혜택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도시 계획의 하나이며,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적으로 환수해 다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개발사업의 본래 가치라며, 정부와 국회는 도시의 발전과 사회적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재건축이익환수법의 후퇴는, 윤석열 정부와 거대 양당이 부동산 개발 카르텔의 일원이 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악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사무처장은 전세사기 등 우리 사회에 온갖 위기가 넘쳐나고 있는데, 여당과 국회 제1당이 합심하여 추진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악에 분노했다. 

 

서 사무처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며 원희룡 장관의 진짜 생각이 어떤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서 사무처장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도 같이 증가한 것이라며, 늘어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서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사무처장은 지금 국회기 해야 할일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을 개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거불평등을 해소할 것인지, 어떻게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 것인지, 크게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시정비뉴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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