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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이주 자유로워진다...계층 변경되도 계속 거주 가능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1/10/18 [14:48]

행복주택 이주 자유로워진다...계층 변경되도 계속 거주 가능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1/10/18 [14:48]

  LH 행복주택 © 도시정비

행복주택에 입주한 청년 등은 계층 변경이 됐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을 예정이다. 다른 행복주택 재청약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은 계층이 변경되더라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계층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해 장기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세대원수 증감, 병역의무 이행, 대학소재지・소득근거지 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 것을 제한했으나 이직 등 이동이 잦은 젊은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선정될 경우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한 최대 거주기간이 적용된다. 

 

국민임대 및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차등 감점되면서 이주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이에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할 때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산단형 행복주택을 입주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게 공급할 때는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기업 등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토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신청이 곤란했다. 이에 수급자를 결정함에 있어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여건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지 및 평형계획 등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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